
[사진=연합뉴스 ]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수립과정에서 국민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에 참석한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연금개혁 과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연령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 350개 책자를 준비했으나 모자랄 정도로 많은 국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는 것부터 최고 13%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 조정범위는 40~50%이며,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 현행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은 40%(올해 45%)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두 번째 방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 역시 소득대체율은 40%다.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로 보장한다.
3‧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3안은 보험료를 3%p 올려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p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