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5월 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고, 일부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