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벤츠 코리아측은 이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벤츠 코리아에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증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측은 이번 사태가 직원의 문서적 실수로 인한 것이며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사례도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