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 기업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위 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이 늘어난 주요 일자리 사업을 들어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센터의 기능을 취업 지원에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하는 등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