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작년과 달라진 점은?…청년 중기 취업자 혜택 확대, 종교인 소득 첫 포함

2018-12-20 16: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