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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수입 ‘갈랑가(갈)’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업체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 제품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 흑생강을 갈랑가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확인한 결과,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업소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을 판매하거나 항암·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입단계에서 갈랑가(갈) 제품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정밀 검사(유전자 분석)를 실시해 갈랑가로 확인된 경우만 통관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