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기 근로자 소득세 감면율 90%…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들기

2018-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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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종교인 소득 올해 첫 연말정산 신고 대상

[사진 = 연합뉴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90%로 확대되고, 대상 연령도 34세로 늘어난다.

자신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공연비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종교인도 올해 처음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일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 내용은 올해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 소득에 바뀐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에서 전액 공제로 바뀐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은 기타‧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모든 근로자는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불편한 사항을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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