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내년 1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이 월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정부는 매년 1월마다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차감방식’으로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구간별 차등방식’이 적용돼왔으나, 수급자 간 소득역전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최대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2만원으로 고정돼있던 최저 지급액도 기준(최대)연금액 10%로 변경됨에 따라 2만5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