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가인권위와 영남권 최초 업무협약 체결

2018-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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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공공기관도 인권 경영 결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영남권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증진,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와 국가인권위는 19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결의를 함께 진행, 2018 부산시 인권주간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역 내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해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콘텐츠의 개발, 보급, 활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2001년 11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출범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결의식도 개최됐다. 결의식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을 통해 민선7기 인권도시 부산 구현에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자리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인권경영 이행계획 발표와 공공기관장들의 인권경영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UN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영남권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본 협약이 양극화, 실업, 고령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산시는 인권분야 협력체계 구축에 더해 시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권행정 및 경영 실현으로 인권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을 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주간 행사(12.3~20.)를 운영, 인권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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