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해선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