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관외 택시·자가용·렌트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와 자가용· 렌트카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관외 택시는 처분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외택시 및 자가용· 렌트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