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사시에 정부가 서비스를 강제 중단할 수 있는 규제 집행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실제로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약 5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에 그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대표 포털업체 네이버의 지난해 연 매출은 4조6000억원으로, 구글보다 적지만 법인세 약 4000억원을 납부했다.
망 이용대가 면에서도 국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적됐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는 이동통신 3사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지만,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연간 734억원, 카카오와 아프리카TV 등은 각각 300억원, 150억원을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같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역외적용 명문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임시중지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정부의 실태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국에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임시중지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법을 위반할 시 강제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집행 근거도 마련된다”며 “법 집행 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의 경우 이용자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고, 임시중지 제도는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는 만큼 타법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불공정 행위 금지를 모니터링하고 망 이용료 협상을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의거, 공정성과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객관적 거래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한 증거 기반적인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