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의 LED(발광다이오드) 칩 제조 원천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가 대만 업체 에버라이트의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에버라이트에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 금지는 물론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된 물량 또한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를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승소로 약 5조원(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UV 및 조명 3조원) 규모의 글로벌 LED 시장 특허권을 행사,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