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서천, 판교, 서서천, 한산, 동서천, 장항 등 지역농협 6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추진 협업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농협에서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선 지급하고 서천군이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마산면, 기산면, 화양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됐던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13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행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매월 일정한 농가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농업인월급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에 관해 지난 10월 농업인월급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