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전 대변인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문화 카르텔 청산하자"

2018-12-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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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 산하기관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직무관련자는 사소한 청탁도 수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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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만 박사가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덕만 박사가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 청렴교육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가 전국 공공기관을 순회하며 청렴교육을 하는 등 공직자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김 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산하 기관인 인천검역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세'란 주제로 갑질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연간 100회 이상 공직자 청렴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불공정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건축비리, 안전부패 등 9대생할적폐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김 박사는 "고압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회기득권층이 갑질방지에 앞장서야 근절될 것"이라며 공무원 솔선수범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인 김 박사는 헤럴드경제 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은퇴 후 연간 100회 이상 청렴·윤리 교육을 하는 반부패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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