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이 추진되고,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내국인도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이를 농어촌‧도시지역 모두 내‧외국인이 숙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은 내년 1월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행사 등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핀테크‧ICT 분야나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