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0일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1000억원보다 14조원(1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누적으로는 총 286조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상생결제액은 지난 2015년 24조6000억원, 2016년 66조7000억원, 지난해 93조6000억원, 올해(1월1일~12월10일) 101조1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 늘었다. 그간 상생결제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꼽힌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지난 9월21일부터 시행된 '상생결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상생결제 의무화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인데,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