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집안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만약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 사망하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분할연금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가 커져가자 복지부가 최저 혼인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혼 즉시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시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해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