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혼인기간 1년 넘었다면 국민연금 즉시 분할

2018-12-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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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혼인기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사진=아주경제 DB]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혼 시 배우자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집안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년 미만인 경우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만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만약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 사망하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분할연금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가 커져가자 복지부가 최저 혼인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혼 즉시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시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해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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