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금·과태료 체납차량 몇 대나 될까.?"

2018-12-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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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 일제 영치의 날 합동단속 착수… 올해 현재까지 547대 영치 등 3억5400만원 징수

 [아주경제 DB]

13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 지역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영치반이 구성돼 단속에 착수한 것이다.

영치반은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고, 올해 현재까지 총 547대를 영치해 3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조성 분위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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