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 일제 영치의 날 합동단속 착수… 올해 현재까지 547대 영치 등 3억5400만원 징수 [아주경제 DB] 13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 지역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영치반이 구성돼 단속에 착수한 것이다. 영치반은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고, 올해 현재까지 총 547대를 영치해 3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관련기사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여성인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이음길HR, 기업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대상 '제2회 이음세미나' 개최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조성 분위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