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대표 24억원 배임 혐의 '거래 정지'…허위사실 유포로 주가 끌어올려

2018-1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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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과 이 모 감사의 24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24억원은 자기자본의 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는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바른전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에서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 건설을 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골자의 언론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으로 바른전자 주가를 1250원에서 5170원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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