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첫 시행 지방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 선정

2018-1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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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태 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결 우수사례'

'공장부지내 부대시설 범위 제품교육시설 포함 발굴과제'

송원찬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시장식에서 인증서를 받은 뒤 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4번째)[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처음 시행된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행안부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얻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미군반환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인·허가 행태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우수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과제가 높게 평가됐다.

이와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접수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선정에 한몫을 했다.

시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인증을 신청해 재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은 규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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