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물가인상,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했다.
협의체는 소비자·시민단체·식품업체 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 책임을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이번 협의체는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2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GMO 표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도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협의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