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특성조사는 매년 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실시되는 기초 조사로 건물의 토지이용 상황과 건물구조, 용도 등 현황을 파악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