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특성조사는 매년 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실시되는 기초 조사로 건물의 토지이용 상황과 건물구조, 용도 등 현황을 파악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공적업무의 기초자료이자 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특성조사를 위해 주택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