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주택특성조사

2018-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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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도 1월 14일까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1만846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는 매년 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실시되는 기초 조사로 건물의 토지이용 상황과 건물구조, 용도 등 현황을 파악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공적업무의 기초자료이자 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특성조사를 위해 주택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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