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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공개대상이 됐다. 11곳 중에는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공개 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은 28억원이다.
올해 명단에 포함된 윤 회장은 자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다.
여기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도 포함됐다.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2억2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자녀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부모가 기부한 금액보다 높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종교단체도 있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