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는 관람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요?
영화는 상영 전 영화진흥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분류를 받게 됩니다.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를 마친 후 소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가 고려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관람가'와 12세 이상 볼 수 있는 '12세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는 15세 관람가, 청소년은 볼 수 없는 청소년 관람 불가,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 제한이 필요한 '제한상영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제한상영가는 생소할 텐데요. 선전성, 폭력성, 사회성 등에 있어서 표현이 과도할 경우 제한된 상영관에서 개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가 전용 극장이 없어 제한상영가로 분류되면 개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