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으로 인해 총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원이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역시 카드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와 신규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