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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12/20181212082344392253.jpg)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나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뜻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죄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는 오직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