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거세지자 정부 "최저임금 속도조절"

2018-12-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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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추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131호 협약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경제적 상황은 빠져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 의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직전년도보다 10.9% 높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하자 경기 및 고용 부진에 허덕이는 경제 상황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명시하는 이번 안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방식 등이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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