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131호 협약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직전년도보다 10.9% 높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하자 경기 및 고용 부진에 허덕이는 경제 상황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방식 등이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