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글로벌 IT기업이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