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교류 제한·금지 때 국무회의 거친다

2018-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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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경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네 가지 사유에 한해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사업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관련 사업의 제한·금지 사유는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 등을 주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사업의 제한금지 사유가 없어지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의무도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 의미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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