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취난동 ‘한화그룹 3남 김동선’ 견책 징계 부적정 인정”

2018-12-10 16:41
  • 글자크기 설정

솜방망이 처벌 인정

[문체부]

승마 국가대표 출신 김동선씨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승마협회의 김씨에게 내린 만취난동에 대한 징계기준 적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승마협회는 김씨에게 ‘품위훼손’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승마협회의 봐주기 징계로 김씨는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특혜를 받았다. 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한 가운데 체육회는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했다.

김씨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선수의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문체부 특정 감사결과는 김씨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노웅래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