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된 건을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언제든지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휴면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오픈으로 30만원 이하 소액은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휴면예금의 98%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휴면예금 지급신청 서비스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 가능하다. 고객은 휴면예금을 돌려받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휴면예금 조회는 24시간, 지급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장기간 고객들이 잊고 계신 소중한 재산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향후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 등 고객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