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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09/20181209113614722302.jpg)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볼보그룹코리아㈜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고 아무런 비밀보장도 하지 않은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모두 226건의 도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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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도면 중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09/20181209113817828570.jpg)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도면 중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도 볼보그룹코리아㈜는 이같은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