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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를 당했다.
9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씨의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