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암호화페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블록체인 벤처기업 프레스토는 ICO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정부의 ICO 금지 조치는 △법률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적으로 밝혔음에도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 암호화폐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 도입 등 대안적 수단을 무시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고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해외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기에 활로를 개척하고자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