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내년부터 확대한다

2018-12-07 08:27
  • 글자크기 설정

변호사 10명→20명 증원…市 자치법규 입법예고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상담 변호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상담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안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은 1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지난해 기준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기간은 3월 4일~12월 23일이다.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을 마련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위촉된 상담 변호사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 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