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다. 만약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며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매입형 유치원 확충 시 불법·편법으로 폐원을 시도하거나 원아모집을 미뤄 원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방안으로 '매입형'을 제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폐원예정 유치원을 단기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이다.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 예산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사립유치원 회계프로그램 적용 △비리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재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