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원희룡이 끊은 스타트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2018-12-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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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도가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반면 비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는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확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8개 경제자유구역은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4년 취임하면서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영리병원을 짓기로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송도 해당 부지는 국내외 대학병원간 합작 형태의 비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국인투자구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에 의료기간부지를 지정하고 수년째 영리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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