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

2018-1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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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

인천시청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2018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00원 늘어난 8만 6000원, 2인 가구는 1만2000원 늘어난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4000원이 늘어난 14만5000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3. 12. 31.이전 출생), 만6세 미만 영유아(2013.01.0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2019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 보다 3000여 가구가 늘어난 3만7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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