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2018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00원 늘어난 8만 6000원, 2인 가구는 1만2000원 늘어난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4000원이 늘어난 14만5000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3. 12. 31.이전 출생), 만6세 미만 영유아(2013.01.0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2019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 보다 3000여 가구가 늘어난 3만7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