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심의를 실시한 결과 212개 제품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지정된 제품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21개 품목이다.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 지정됐다.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했고,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했다.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