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뇌출혈 추가상병 산재 인정

2018-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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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변호사 소송 판례

김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중]

최근 업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재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발병 전 근로시간이 12주기준 60시간 전후에서 52시간 전후로 낮아지는 등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아직도 법의 보호가 명확히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요양 중 발생 했거나 또는 발견된 추가 상병이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2015년경 창고에서 하역작업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다. 과로로 인해 뇌출혈(1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됐지만 A씨에게는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생겼다.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던 A씨는 올해 초 다시 2차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식물인간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차 뇌출혈만 산재로 승인했고 2차 뇌출혈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1차 뇌출혈과 2차 뇌출혈 사이의 간격이 길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가족들은 산재로 입원 중 발생한 2차 뇌출혈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최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차 뇌출혈 이후의 투병생활이 2차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료비등을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A씨와 가족들은 구제됐고, 추가 장해에 대해서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는 “이미 산재승인을 받고 추가로 요양을 신청한 재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요양 중에 신청한 추가 상병이 불승인된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남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과로와 1차, 2차 뇌출혈은 모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1차와 2차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따지는 공단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결국 입법이 미비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요양 중 사고에 한해 추가상병으로 간주하는 산재법 시행령 32조를 질병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산재전문의,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 전문 인력과 함께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운영하며 재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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