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위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전라북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해 새만금사업 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