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이달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안내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 이후로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여부가 정해진다.
국토부는 LH,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