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대출원금 최대 45%까지 감면 … 금감원,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 마련

2018-1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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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 정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올해 4분기 중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금감원과 은행권이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현재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의 35배를 넘는 경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오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가지 않고도 금융권이 회생을 지원하는데 비해 개인이나 가계 차주는 회생가능성이 있어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취약차주의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자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조만간 지원 대상과 감면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권 전산망 개발과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대출 원금 감면 제도와 함께 취약차주 기한이익 상실 시점 연장도 이뤄진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은행권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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