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는 지난 4일 1만 3000여개의 서명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0개 정부 기관에 각각 보냈다. 사진은 각 기관에 보내는 모든 문서를 한 데 모아 찍은 모습이다. 1개의 박스에는 A4용지 3000장이 들어있다. [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 중순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30일 기준 1만 2832개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내국인도 국내의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에어비앤비는 청원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오프라인 등을 통해 이름과 주소, 서명을 모두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서명은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이름과 이메일, 집주소, 전화번호 입력으로 대체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도시 지역이더라도 한옥스테이가 적용되는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 한해서는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이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는 서명이 작성된 문서와 함께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지난 4일 전달했다.
이어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청원서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보내 공유민박 도입 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국에서도 내국인들이 숙박공유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