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에 현금이 2억6000만원’…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18-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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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공개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골드바‧현금다발 숨긴 체납자도

국세청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찾아낸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과 미화.[사진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름‧나이‧주소 등이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명이 25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인 자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제외된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 2억~5억원 구간에 인원의 60.1%(4300명), 체납액의 30.7%(1조6062억원)이 몰려 있었다.

올해 명단공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2만1403명, 11조4697억원)보다 1만4245명, 5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는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인원과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에 대해 출금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국규제는 지난해보다 44.5%, 민사소송 건수는 1.9%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총 1조70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안방 금고에서 찾아낸 골드바.[사진 = 국세청]


체납액 징수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혐의를 확인,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수색에 나섰다. 수색 결과,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1억6000만원(5만원권 3100장)과 2억원 상당의 미화(100달러권 2046장)을 찾아내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도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 수색 결과 1억원 수표 6장 등 현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해 자택에 보관 중인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을 실시해 현금 7000만원과 1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을 발견해 총 2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세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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