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인수전이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최근 편의점 업계 간 신규출점의 제동을 거는 자율규약이 실행됨에 따라 미니스톱의 몸값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의 인수자 선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적어도 11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미니스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어느덧 12월로 넘어왔다.
미니스톱의 인수 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업계 내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까지 선포돼 미니스톱의 인수가가 뛴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3000억원대의 미니스톱 매각가가 현재 40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일본 미니스톱(76.06%)과 대상그룹(20%), 일본 미쯔비시(3.94%)로 구성된 한국 미니스톱 지분 100%다.
특히 근접출점의 제한 탓에 업계의 지형도와 점주 간 이해관계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한 근접출점 제한 기준이 제시됐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50~100m 내외다.
이 때문에 앞으로 50m 거리상 신규출점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현재 국내 편의점시장이 과포화 된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성이 좋은 상권의 신규점포 추가 진입이 어렵게 된 셈이다. 이는 점포별 높은 수익성을 보였던 미니스톱의 몸값을 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인수 후 점주의 이탈 방지도 인수업체가 고려해야 될 부담이다. 이번 자율규약에서는 점주들의 희망폐업 등에 관해 다소 완화된 내용의 경감 대책이 담겼다. 점주의 경영실패 이유가 아닌 이상 위약금 등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해석의 여지가 넓은 조항이라 당장의 적용에 무리는 있지만 점주들의 이탈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측에서 점주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글랜우드PE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글랜우드PE는 경쟁업체인 롯데, 신세계와 달리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번 인수에서도 미니스톱의 브랜드 유지 등을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니스톱의 입장에서도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사업의 리스크를 덜어내는 형태의 매각은 부담이 적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의 인수는 결국 자본력 싸움이지만 편의점 자율규약의 선포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며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만큼 경쟁업체들은 점포 확대를 위해 인수에 총력을 쏟을 것이며 사모펀드도 높은 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커져 인수 후보자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