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각 사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소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고,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소멸 대상은 항공사별로 다르다. 대한항공에서는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08년 10~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소멸대상이다. 단 2008년 7월이나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향을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