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은현면 일대 328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

2018-12-05 09:57
  • 글자크기 설정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노력이 맺은 결실”

[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 남면·은현면 일대의 약 3백28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은 지난 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반현황 및 규제완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양주시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흥죽리 일대 등 1만858(천㎡)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양주시 관내 군사보호구역 비율이 기존 52.9%에서 49.4%로 낮아진다. 이로써 해당구역에서는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라며 “향후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