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의료취약지역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를 다니는 장학생 20여명을 내년부터 선발한다. 장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 입학 또는 재학 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1977년대 처음 실시됐지만 지원자가 사라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복지부는 내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의대 신입생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연평균 1200만원 전액 장학금과 함께 매달 70만원 생활비를 지원한다. 다만 졸업후 2~5년간 의료취약지 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에서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이전처럼 지역의료에 대한 장학의사 관심이나 비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선례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